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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10.19 2017고단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3.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2. 19:20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로 과선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730에 있는 타이어 로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4.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14% 로 대단히 높았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외에 다른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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