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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56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21:50경 서울 강서구 B시장 2층 C 식당 탈의실 방에서 피해자 D(여, 64세)과 식당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시비가 되어, 장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및 우측 엄지발가락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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