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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고정1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 00: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41세)과 식당운영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단서 첨부)

1. 사진(수사기록 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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