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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21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13: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상가신축 공사현장 2층에서 피해자 C(43세)이 작업을 지시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작업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좌측 제4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합의 내역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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