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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6 2018구합301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자(사내이사)로서, 2017. 2.경 원고의 외삼촌인 C이 대표자(사내이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D에 강릉시 E에 위치한 B의 저장창고를 월 200,000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10. 오전 8시경 D이 거래처인 주식회사 경아유통으로부터 구매한 감자를 위 저장창고 안으로 옮기기 위하여 지게차를 운전하여 8톤 트럭에서 감자를 하역하던 중 지게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상세불명의 하반신 마비, 기타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신경 및 척수의 소상,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폐쇄성), 견갑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제1늑골 이외의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7.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는 원고가 D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당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14. 원고에게 ①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지 휘감독 또는 작업지시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부족하며, ② 원고는 사업주인 C과 친인척 관계에 있고 2017. 2. 이전까지 근로한 기록이 없으므로 원고가 D 소속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③ B과 D 사이의 매입매출관계 및 임대차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용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라 친인척 관계, 사업주 간의 관계 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관계에서 부수적으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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