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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26 2013고정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C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문암정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부로 206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0.5km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계수단인 택시운전을 그만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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