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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구단961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7.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1999. 8. 3. 제1종 대형견인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자로서, 2016. 8. 20. 22:48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9. 2.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0년간 택시운전을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오는 등 원고에게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원고는 신장암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아내도 혈소판 파괴증을 앓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가 곤란해지고 자신과 아내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게 되는 점, 200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으로 활동할 만큼 모범적인 운전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2%를 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등 처분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6. 8. 20. 21:40경까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22:40∼23:00경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

할 것인바, 원고가 실제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0.100% 이하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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