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4노37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수사를 촉구함으로써 진실을 밝히려는 것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트위터라는 정보매체의 특성상 K이 게시한 글을 재트윗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게시한 경위나 방법, 위 게시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거나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