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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7 2014고정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1:10경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목련연립 3동 옆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백운쇼핑 쪽에서 금호오수처리장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쏘렌토 승용차를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행하다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98,6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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