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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9 2019고단2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7.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4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14:25경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촌 원형 로터리 쪽에서 파주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8. 14:25경 파주시 금촌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9고단300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2344]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8. 27. 19:40경 파주시 시청로 3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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