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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87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이면도로를 하이마트 쪽에서 대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에서 손수레를 끌면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2세)의 손수레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골 중경부 구역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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