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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5 2017구합21502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9.경 주식회사 영희통운으로부터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은 B이 2009. 1.경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증차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차허가를 받아 자동차등록번호를 생성하여 등록한 차량으로, B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 10. 2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전주지방법원 2014고합93), 2015.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에게, 경주시장은 2016. 8. 30., 영등포구청장은 2016. 11. 21. 이 사건 차량 등은 불법 등록(증차)이 의심되는 차량이므로 확인 후 적법한 행정처분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1. 12.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등록된 이 사건 차량을 최종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 제5항, 제16조 제4항,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별표1] 2.에 근거하여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2017. 2. 3.부터 2017. 4. 3.까지)의 처분을 하였고, 이어 2017. 2. 6. 구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제44조 제1호 위반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 제1호 위반을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제44조 제3항,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 제18호에 따라 유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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