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대도지엘에스(이하 ‘대도지엘에스’라 한다)는 2009. 3. 6.경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살수차 2대에 관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총 176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증차허가를 받은 다음,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특수용도형 화물차 번호판 총 176개를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 176개로 대차하여 변경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위와 같이 대도지엘에스가 불법생성한 일반형 화물자동차 번호판 중 3개(A, B, C)를 각 2009. 5. 26., 2009. 10. 14., 2012. 6. 1.경 양수 또는 전전 양수하여, D, E, F(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로 차량번호를 변경하고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였고, 위 각 신고가 모두 수리되었다.
다. 피고는 2015. 7. 13. 및 2015.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는 위와 같이 불법 증차변경등록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대도지엘에스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원고가 승계한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운행정지 3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운행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운행정지처분과 같은 이유로 화물자동차법 제44조 및 제3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하,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1호, 제26조 제18호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및 환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