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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구합50271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12. 29. 원고에게 한 유가보조금 272,312,780원의 반환명령처분 중 164,945,09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9. 3.경 서울특별시 C구 자동차등록 담당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허가대수의 제한이 없던 특수용도용 화물자동차(탱크로리)를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차신청을 하고 다른 증차서류 없이 증차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총 176대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생성하여 등록한 다음, 그에 관한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위변조하는 등으로 이를 허가대수가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폐차등록을 하였다

(이하 ‘불법증차’라 한다). B은 2014. 10. 27.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의 유죄판결(전주지방법원 2014고합93)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7. 20.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불법증차된 E 차량 및 F 차량을 양수하고, 2009. 8. 7.경 위 차량들에 대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한 다음, E 차량을 G로, F 차량을 H로 변경등록하였다

(이후 G 차량은 I로 변경등록되었다). 원고는 2011. 5. 23.경 주식회사 J로부터 위와 같이 불법증차된 K 차량을 양수하고, 2011. 8. 4. 위 차량에 대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한 다음, 위 차량을 L로 변경등록하였다가 M로 변경등록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게 위 나.

항 기재 차량 3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가 불법증차되어 등록된 차량으로 유가보조금 교부대상이 아닌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등을 근거로 별지 유가보조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교부된 유가보조금 합계 272,312,780원 2009. 12.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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