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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19 2012고합32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 1개(증 제1호), 남성용 런닝 1개(증 제4호), 흰색...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0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1. 8. 6. 00:30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 2층 식당 창문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 D(여, 45세)가 혼자 잠을 자려고 준비하는 것을 보고, 위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쪽에 있는 시정된 방문을 발로 걷어차 강제로 연 다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327】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7. 4. 13:3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현관에서, 피해자 F(여, 41세)이 거주하고 있는 201호의 베란다 창문이 반쯤 열려 있고, 평소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 201호가 비어있다고 생각하고 베란다를 통해 몰래 집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다세대 주택 1층 현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를 통해서 방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다가 텔레비전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순간적으로 모자나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 증거가 남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장갑 등을 준비한 후 다시 방안으로 들어와 물건을 훔치기로 하고 베란다를 통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집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다세대 주택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모자, 장갑 등을 준비한 후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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