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십자드라이버 2개(증 제32, 33호), 장갑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2. 15.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밖에도 절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의 다세대 주택에 혼자 사는 여성들이 다수 거주하고 심야시간에 집이 비어 있는 경우도 많으며 방범장치도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심야에 불이 꺼진 집에 침입하여 명품 가방, 시계,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11. 00: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옥상으로 올라가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에르메스 쇼퍼백 1개, 에르메스 버킨백 가품 1개, 귀금속 3개 등(피해신고액 1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5. 일자미상 22: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뒤편에 있는 방범창을 발로 밟아 공간을 만들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화장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6. 20. 22: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다세대 주택 외부의 가스배관을 잡고 올라가 3층 외부 창문을 떼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00만 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1개, 140만 원 상당의 샤넬 클러치백 1개, 50만 원 상당의 랑방 클러치백 1개, 60만 원 상당의 셀린 클러치백 1개, 7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