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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3995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차전1182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2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아, 2016. 11. 30. 기준 원리금 채무는 5,387,780원(원금 4,520,518원 이자 867,262원)이었다.

나. 피고는 2016. 12. 23. C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은 후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차전1182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2. 7. 원고의 동거인인 모에게 송달되었고, 2019. 2. 2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8. 19.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103028 및 2019하면10302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9. 11. 18. 파산선고를 받았고, 2020. 1. 2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20. 2. 5.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면책을 신청하면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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