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26 2016가단3588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 F, G, H, I, J, K는 별지 피고들의 상속지분 기재 각 상속지분에 따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6. 사천시 L 대 4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B은 2002. 12. 6.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사천시 M 대 32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의 숙부인 망 N은 1974.경 이 사건 인접토지 상에 주택, 근린생화시설, O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미등기인 채로 소유하고 있다가 2007. 8. 2.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 F, G, H, 망 P(1989. 5. 28. 사망)의 남편인 망 Q 및 자녀인 피고 I, J, K가 상속하였으며, 망 Q은 2009. 8. 10. 사망하였다.

피고 C, D, E, F, G, H, I, J, K의 상속지분은 별지 피고들의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9, 10, 14, 15, 16, 17,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7㎡[이하 ‘이 사건 (ㄹ)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였고, 같은 도면 표시 5, 6, 7, 21,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21, 7, 8, 19, 18, 20,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1㎡[이하 ‘이 사건 (ㄷ) 부분’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도로 및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R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사천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한 피고 C, D, E, F, G, H, I...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