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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57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는 채용될 당시부터 의료행위를 절대하지 않겠다고 피고인 B에게 서약하였고, 피고인 B도 이점을 분명히 주지를 시켰을 뿐 아니라 매달 위법행위 방지교육을 실시하였는데, 피고인 A가 우발적으로 무단 의료행위를 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제91조 단서 규정에 따라 피고인 B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1 피고인 A가 행한 이 사건 의료행위는 수술 환자에 대한 국소마취로서 이는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 하에 간호사 등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에 첨부된 피고인 A의 의료행위 동영상 CD의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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