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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노82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업주로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는바, 그럼에도 청소년보호법 제62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점의 종업원 D은 2014. 9. 28. 04:00경 위 주점에서 단골손님들과 같이 온 E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이 신분증검사를 했다고 믿고 따로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은 채, 위 E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주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행정적인 처분까지 받게 되면 적지 않은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를 엄격히 금지시킨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을 가벼이 볼 수 없고, 또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에서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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