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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1 2018가단1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2 공유지분표 기재 각 해당 공유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 금지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분할 방식의 공유물 분할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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