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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23661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은 2/13 지분, 원고 B는 3/13 지분, 피고들은 각 2/13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위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6명에 이르는 점, ② 공유자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피고들은 경매분할을 구하고 있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해야한다는 취지로만 답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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