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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36610
노무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원고와 사이의 구두계약에 의한 대금 지급의무 (1) 원고의 주장 B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인력을 공급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6. 1. 1.부터 2016. 1. 29.까지 D의료원 공사현장에 84명 합계 950만 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하고, 2016. 1. 16.부터 2016. 2. 14. E요양병원 공사현장에 115명 합계 1,556만 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력공급대금 2,506만 원(950만 원 1,55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는 원고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부인하며, 피고는 C에게 공사를 도급 주었는데 C이 하수급인으로서 원고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한 임금 지급의무 (1) 원고의 주장 가사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의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44조의2에 의하여 C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수급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조항을 근거로 인력공급업체인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표현대리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 (1) 원고의 주장 가사, C이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C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고 피고는 이 사건 노무제공 이전에는 2달간의 노무비를 지급하여 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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