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4. 7.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8. 피고로부터 A2E AVT 설비 3세트 제작 및 설치 공사를 공사기간 2013. 1. 21.부터 2013. 4. 15.까지, 공사대금 78,000,000원(1세트 당 26,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나.
원고는 A2E AVT 설비 3세트를 제작하고 그 중 2세트와 관련한 케이블 포설 및 배선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13. 3. 12. 나머지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 31. 23,400,000원을, 2013. 3. 10. 1,717,500원 합계 40,57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수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로 인력을 투입하게 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공사대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83,400,000원 상당의 인력을 투입하고 3,436,000원 상당의 식대를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6,261,000원(= 인력 투입 관련 공사대금 83,400,000원 식대 지출 관련 공사대금 3,436,000원 - 기 지급 공사대금 40,57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추가로 인력을 투입하거나 식대를 지출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인력 투입 관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