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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0 2015고정3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7.부터 2014. 5. 14.까지 근로한 H의 2014년 5월분 임금 1,522,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7.부터 2014. 5. 14.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9,796,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H을 2014. 5. 15.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3,159,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4. 5.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다만 지급하려 하였으나 H이 받지 아니하였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는 H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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