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뉴질 랜드 소재 ‘ 캔터 버리 대학교’ C 과에 재학 중인 자로 현재는 군 복무로 잠시 휴학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05:35 경부터 05: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39에 있는 영등포시장 남문 앞에서, 그곳에 있는 D 소유의 리어카 노점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3회에 거쳐 불을 붙여 리어카에 있던 파라솔 우산, 면장갑 등 시가 미상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같은 날 05:42 경부터 05: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주차장 앞에서, 그 곳 노상에 있는 G 소유의 노점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노점 겉에 씌워 져 있는 천막의 모서리 부분 일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발생현장 사진
1. 발생현장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및 권고 영역의 결정] 징역 6월 ~ 1년(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방화범죄는 그 성질상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