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23:40 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인도에 놓여 있던 폐 매트리스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E 소유 D 가로 간판, 현수막, 전면 유리 시가 합계 7,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내사보고( 임장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에 대한)
1. 현장사진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요소)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및 양형의 이유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인도의 폐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재물을 소훼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성질상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에 계속 불출석하여 구속되는 등 재판절차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