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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고합374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20:3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남자 화장실 용 변 칸에서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강북구 소유인 플라스틱 쓰레기통 안에 있던 휴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휴지와 위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쓰레기 통 소유자 확인) 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화장실 내 플라스틱 쓰레기통만 불에 타 그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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