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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7고단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 리 니지 1‘에 대한 사설 서버, 일명 프리 서버( 게임에 대한 저작권이나 이용할 권리 등이 없음에도 그 개발업체의 동의 없이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버) 의 운 영이 리 니지 게임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엔씨 소프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 프리 서버의 운영자들이 디 도스 (D-DOS) 공격을 당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위 프리 서버에 디 도스 공격을 하거나 이를 하겠다고

협박한 뒤 운영자들 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C(2016. 10. 14. 구속 기소), D(2015. 11. 4. 창원지방법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5. 11. 9. 확정) 와 함께 ‘E’ 이라는 이름의 디 도스 공격 팀을 만들어 C은 디 도스 공격 및 공갈 범행 등을 총괄하고, 피고 인은 디 도스 공격 프로그램 개발, 디 도스 공격, 현금 인출 등을 담당하고, D는 공격대상인 사설 서버에 대한 IP 주소 등 정보제공 및 사설 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협박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피고인과 C은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악성 코드를 유포 한 후 악성 코드에 감염된 좀비 PC 약 2,000대를 확보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3. 말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내에서 리 니지 게임 프리 서버 ‘F( 이후 ’G ‘으로 명칭 변경)’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 디 도스 공격 팀인 E 팀인 테 돈을 주지 않으면 디 도스 공격을 가하여 서버를 마비시키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D로부터 피해 자의 서버 방어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 노트북으로 ‘E D-DOS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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