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월 1일 공소장에는 ‘ 같은 해 5월 4일’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3일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년 4 월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N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게임업체인 ‘O’( 대표 P)에서 운영 중인 Q 사이트 (R )에 대해 디 도스 공격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D는 당시 확보되어 있던 좀비 PC( 악성 코드가 첨부된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 게시하면 이를 다운 로드 받는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며 컴퓨터 명령어를 통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PC) 2,000대 가량을 동원한 후, 피고인 A은 서울시 강남구 S 소재 반지하 원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디 도스 프로그램에 Q 사이트의 IP를 입력한 후 디 도스 공격에 대한 실행 버튼을 누르고, 피고인 D 또한 좀비 PC에 공격 명령을 하여 좀비 PC 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