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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5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 하여 좀비 PC를 대량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KCC 문 막 공장의 서버에 권한 없이 접속 후 피고인이 만든 악성 프로그램 “C”, “D”, “E” 을 저장하고, 이메일 자동 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서 이메일을 전송하여 이용자가 메일을 열어 보는 과정에서 위 악성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도록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무료 어도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광고하고 이용자가 어도비 프로그램을 다운 받는 과정에서 위 악성 프로그램이 함께 이용자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좀비 pc를 만들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 침입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3. 11:12 경 대구 수성구 F 104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KCC 문 막 공장의 서버에 접속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문 막 공장 서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7. 3. 11:12 경부터 2016. 7. 15. 14:45 경까지 총 151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위 주식회사 KCC 문 막 공장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악성 프로그램 유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4. 01:28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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