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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08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며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7. 29. 경 피해자 G에게 양산시 H 일대 토지를 소개해 주면서 위 토지를 구입하면 위 토지에 절토 공사와 평탄화 작업을 하여 가치를 높인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공사에 대한 약정 공사대금 2억 원 중 1억 2,000만 원만 교부 받았다.

그러나 위 토지가 평당 가격 120만 원 이상에 판매되어야 피고인 A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2016. 9. 경까지 위 가격에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는 위 토지를 평당 11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하였고, 그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 소득세 등 기타 비용을 고려하면 나머지 공사대금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에 피고인 A은 양도 소득세 감면을 핑계로 피해 자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고, 당시 위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9. 11. 경 피해자에게 ‘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줄 테니, 2,000만 원 상당의 부가세만 지급해 달라, 통장에 거래 내역이 남아 있어야 하니 1억 원을 입금시키면 8,000만 원은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9. 12. 14:00 경 양산시 I에 있는 J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 나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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