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3. 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 개 명 전 성명: D)에게 “ 전 남 완도 군 E에 공사대금 22억 원짜리 공사를 맡았는데 2,000만 원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공사의 창호 잡철 일과 외 벽판넬 일을 주고 나중에 돈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창호 잡철 일과 외 벽판넬 일을 피해자에게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6. 10. 10. 경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 A을 완도군 E 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형님이라며 피해자에게 소개시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완도 군 E 공사현장에서 자재도 구입하고 레미콘 타 설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전에 B가 빌려 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6. 12. 20.까지 1억 5,000만 원으로 갚겠다.
창호 잡철 공사와 판 넬 작업 공사도 맡기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창호 잡철 공사와 외 벽판넬 공사를 피해자에게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2. 경 5,000만 원, 2016. 11. 9. 경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