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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5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6. 28. 경 광주 남구 C, 2 층에 있는 ‘D 사무실 ’에서 E이 F을 통해 그 처인 피해자 G으로부터 나주시 H 답 1,200㎡, I 답 500㎡, J 답 139㎡ 등 총 3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4억 6,920만 원에 매수하고 양도 소득세는 매수인인 E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1. 경 광주 남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부동산 중개 사무실 ’에서 E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할 양도 소득세 대금 명목으로 액면 4,550만 원인 수표 1 장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L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15. 경 위 ‘K 부동산 중개 사무실 ’에서 피해자 F에게 ‘ 당신이 2013. 6. 28. 경 E에게 매도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를 M 명의로 매수하여 빌라를 짓겠다.

건축자금이 부족하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위 각 토지 위에 빌라를 지은 후 1억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토지 위에 빌라를 지어 피해자에게 1억 7,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8. 6. 경 N 명의의 계좌로 1,66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8. 8.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34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9. 5. 경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8. 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M 명의로 이전 받고 같은 날 매매대금 중 3억 4,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위 6,000만 원과 합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1억 2,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하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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