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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592
사료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외 인터넷사이트인 미국 B의 인터넷 홈페이지 “C” 로부터 단백질 블럭 및 개암 등의 사료를 수입하여 재포장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D ”를 통해 재포장한 사료제품을 판매하는 수입업자 다 사료 수입업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에 대해 성분 등록하고, 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자가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월 일자 불상 경부터 단속 일인 2017. 3. 18.까지 수입하려는 사료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성분 등록하지 않고, 농림부장관에게 신고 없이 위 해외사이트로부터 단백질 블럭, 개암, 피 칸 등을 수입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재포장하여 단백질 블럭은 360그램 당 28,000원 ~ 29,800원, 개암은 100그램 당 4,500~5000 원, 피 칸( 미국산 호두) 은 100그램 당 5,900 원씩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위 기간 동안 6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카카오 톡 메세지 화면, 새 올 전자 민원 창구 민원상담, 청원서, 제보자신고 이메일, 사업자등록증, 통신 판매업신고 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료 관리법 제 34조 제 11호, 제 19조 제 1 항( 미신고 사료수입의 점), 사료 관리법 제 34조 제 6호, 제 12조 제 1 항( 성분 미등록 사료수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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