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고성군에 있는 참치 통조림 가공공장의 공장장이다.
누구든지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4.부터 2016. 8. 12.까지 사료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공장에서 참치 통조림을 가공한 후 남은 참치 머리 뼈, 등뼈 등 부산물을 분쇄한 후 급속 동결시켜 동물성 단백질류 단 미 사료로 가공한 후 그 단 미 사료 총 4,955,630kg 을 합계 1,718,011,145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료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사료 공정서, 폐기물 재활용신고 필 증 사본, 각 채 증 사진, 단 미 사료 제조업 등록 등 사본, 사료 성분등록증, 각 전자 세금 계산서, 부산 물 사진, 사료 성분 검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료 관리법 제 34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사료 관리법 제 35 조, 제 34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사료의 양이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