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07. 11. 7. 21:46경 혈중알콜농도 0.065% 주취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서 같은 시 같은 구 성화동 소재 남양휴튼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음주단속 당시 여러 차례 경찰관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재측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부당하게 이를 거부당하였다.
이 사건 음주측정에는 위와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그 결과는 믿을 수 없다.
2. 판 단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음주로 인하여 올라간 혈중알콜농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내려가게 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