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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16 2019고단1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07:2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음주운전 확인을 위한 호흡측정 후 단속경찰관에게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으나 단속경찰관이 채혈요구를 위하여 인적 사항을 밝혀야 한다는 점은 고지하지 않은 채 그저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점만 고지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채혈요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운전 단속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위와 같은 호흡측정에 의한 결과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또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간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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