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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구단3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7. 4. 9. 06:23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약수탕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7. 5. 2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음주측정의 위법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경찰에게 채혈요청을 하였으나 호흡측정을 한 후 30분 이상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이는 위법한 음주측정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국가유공자로 상이군경 7급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아버지는 청각장애 4급이고, 어머니는 지체장애 3급인데다가 치매까지 앓고 있는데, 원고가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원고가 그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여 노인들의 환자이송 등 봉사활동을 해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측정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또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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