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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16 2012고정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3. 31. 23:30경 위 차량으로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시장' 인근 도로 약 2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이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단속 경찰관이 이를 무시한 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수치를 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되고(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호흡측정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까지를 일응 상당한 시간 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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