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수산물 가공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E’의 이사이고, F은 위 법인의 감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시행한 '2009년 수산물가공산업육성(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총 공사비 5억원(국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2억원)]과 관련하여, 사실은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보조사업자로 선정받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일시 자금을 융통하여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장흥군에 제출한 다음 위 자금을 곧바로 반환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부담능력을 가장하고,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자부담으로 보조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시공업체에 공사비 명목으로 송금하여 무통장입금증을 장흥군에 제출한 다음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거나, 시공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세금계산서를 공사비 지출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보조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위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2009. 2. 9.경 전남 장흥군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의 친구 G으로부터 2억 원을 위 법인 계좌로 송금 받아 법인 계좌에 자부담금 상당액이 예치되어 있다는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장흥군에 제출한 후 위 예치금을 즉시 G에게 되돌려 줄 의사였을 뿐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2. 6.경 위 G으로부터 2억 원을 위 법인 명의 농협 계좌(H)로 송금 받아 농협으로부터 잔액 205,136,655원의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예탁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보조사업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