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 F, G, H을 각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I 주식회사(이하 범죄사실 부분에서 ‘I’이라 한다)의 사장으로서 회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약초를 재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N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O’이라는 상호로 민물장어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P’이라는 상호로 민물장어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Q’이라는 상호로 산약초 씨앗 등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I은 천적생물사업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공모 범행 피고인 C는 2006. 6. 중순경 피해자 장흥군이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산업을 군 특성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보조사업인 “2006년도 친환경 약용작물 지원사업”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고도 지출한 것처럼 가장납입한 허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조사업은 사업자가 친환경 자재를 이용하여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000만원 투입되는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자부담금 1,000만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군 보조금으로 총 사업비의 50%인 1,000만원을 지원한다.
피고인
C는 2006. 9. 8.경 위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피고인 A에게 위 보조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되,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자부담금 1,000만원을 송금 받는 즉시 피고인 C에게 되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