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1 2014고단1519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F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C 대표이사로 2009. 3.경부터 2012. 12.경까지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녹차 가공기계 판매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C(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은 차의 재배와 생산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차류 가공기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대한민국, 전라남도, 보성군은 2010년 특화품목육성사업 중 보성녹차 2차가공시설의 사업비를 200,000,000원으로 책정하여 사업비 중 국비 100,000,000원, 도비 4,000,000원, 군비 16,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보조사업을 희망하는 자가 80,000,000원의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조합에서 자부담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부담금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성군청에 제출하고, 피고인 B은 티백포장기의 납품대금을 부풀려 견적서를 작성하고, 위 조합과 보성군청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조합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고흥군청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위 보조사업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 중 국비, 도비, 군비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5. 중순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중고 외피포장 초음파 삼각티백 포장기(이하 ‘포장기’라 한다)의 가격이 사실은 160,000,000원 상당임에도 이를 200,000,000원으로 부풀린 견적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0. 5. 말경 전남 H에 있는 I사무실에서, 포장기가 200,000,000원이고, 위 보조사업에 책정된 자부담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