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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1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운 영하는 N 주점 3번 룸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3. 1. 03:00 경 울산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64,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은 후 술값 지급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여기 노래방 허가증 좀 보자. 단란주점이 가, 노래 연습장이가 ”라고 말을 하고, 위 장소가 노래 연습장인 것을 확인한 다음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 23:00 경 위 *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26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은 후 술값 지급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여기 연습장인데 112에 신고할 거다.

니가 장사할 수 있는지 보자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4. 6. 20:5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위 피해자 P에게 “ 고발하기 전에 내 전화 바디( 받아).”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7. 4. 11. 08:2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 너 그들이 나를 헙( 협) 박해 지금 고발하기 전에 허가 받고 장 사해라

Q한테 시켜서 나를 헙( 협) 박해, 고발하기 전에 나한테 사과 해 라 장사하려면.”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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