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합32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1. 21. 10:20 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돌곶이 역 1번 출구 앞 건물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일요일에도 공사를 진행하여 주위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에 대해 항의하다가 그곳에 있던

포크 레인 기사인 피해자 B(44 세) 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종아리에 맞게 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폭행한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자루 길이 25cm, 날 길이 11cm) 을 꺼 내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를 ‘ 열상’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 등 진료관련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찰과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① 공소장에 기재된 ‘ 열상 ’에 비하여 ‘ 찰과상’ 은 경미한 상해인 점, ②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상해의 경위 등 기본적 사실관계는 공소장의 기재와 모두 동일한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공판절차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찰과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는 전제 하에 위 찰과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을 개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찰과상으로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 다 줄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