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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노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휴대한 나무 막대기는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 위험한 물건’ 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특수 상해죄가 아니라 상해죄의 죄책만 진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어떤 물건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의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2002. 9. 6. 선고 2002도 2812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 5783 판결, 2004. 5. 14. 선고 2004도 17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이 물통에 떠 놓은 물을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텃밭에 준 일로 시비되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점, ②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손으로 치고받으면서 싸웠는데, 그 후 피고인이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 길이 약 1m, 지름 약 5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상체를 향하여 4회 가량 휘두른 점, ③ 피고인이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 하자 피해자가 왼손을 들어 이를 막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팔이 찢어지고 왼팔에 나뭇가지가 박혔으며, 피해자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팔꿈치 열상, 양측 전 완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④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나무 막대기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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