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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5. 3. 4. 선고 74구3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등)청구사건][고집1975특,486]
판시사항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행정소송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비록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받은 자는 그 통고처분을 이행할 것인가 아닌가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위 통고처분의 적부는 종국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서 결정될 것이며 행정소송으로 다룰 성질이 아니다.

원고

대동운수주식회사

피고

부산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3.12.27.자로 한 법인세 2,752,684원(1970.10.1.부터 1971.9.30까지 사업분) 및 6,208,934원(1971.10.1.부터 1972.9.30.까지 사업분)과, 갑종근로소득세 7,472,753원의 각 추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벌과금 12,274,270원의 통고처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3.12.27.자로 한 법인세 6,208,934원 및 2,752,684원, 갑종근로소득세 7,472,753원의 부과처분과 벌과금 12,274,270원의 통고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3.12.27.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있어 1970.10.1.부터 1971.9.30.까지의 사업연도에 노임 3,359,221원을 가공지출하였다하여 법인세 2,752,684원을, 1971.10.1.부터 1972.9.30.까지의 사업년도에 노임 11,185,821원을 가공지출하였다 하여 법인세 6,208,934원을 각 추징부과처분을 하고, 위 가공지출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아 같은 기간까지의 갑종근로소득세 7,472,753원(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이다)을 부과처분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가공지출하여 동액상당의 세액을 포탈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벌과금 12,274,270원을 통고처분받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벌과금통고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비록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받은 범칙자는 그 통고처분을 이행할 것인가 아닌가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위 통고처분의 적부는 종국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서 결정될 것이며, 행정소송으로 다툴 성질이 아니므로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 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원의 기록검증의 결과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원고회사는 부산항에서 항만하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다른 하역회사와는 달리 지방수출품을 집하하여 부산항만까지 수송하는데 따른 상하차 노임등 지방노임을 직불하여야 할 특수한 처지여서 그 노임지급은 각 작업별 노무반장을 통하여 노임을 일괄지급하여 왔는데 이건에서 문제된 14,699,786원 역시 소외 2등 10명의 노무반장에게 지방수출품 상하차 노임으로 일괄지급하였고, 각 노무반장은 그 책임아래 일용노동자를 고용하여 노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나머지 돈으로 자기들의 임금에 충당하는 일방, 그중 다소를 작업시 작업인부들에게 식사등 제공의 경비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노임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달리 원고가 이건 돈을 지출하지 아니하고 노임으로 가공지출하였거나 노임아닌 것을 노임으로 계정하여 손금처리하였다고 볼 증거없다.

따라서 원고가 임금을 가공지출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추징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벌과금의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박헌기 김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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