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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누38412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고,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행 내지 제10행을 아래 글상자 기재와 같이 고친다.

그런데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7항 단서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합원들이 처음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에 비하여 과다하게 증가한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중된 요건으로 결의를 하도록 하면서 다만 생산자물가가 상승한 경우에는 금전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하므로 명목상 정비사업비가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생산자물가의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은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현금청산 금액의 경우 통상적으로 조합에서 탈퇴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등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되기 마련이고 현금청산금이 지출되는 반대급부로 해당 탈퇴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증가된 정비사업비의 산정에서 현금청산금의 증가액 역시 이를 제외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에 비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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