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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누5126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12행 “제4항”을 “제3항”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2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마지막 행 “자연스럽고,”까지를 “이 사건 쟁점조항은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간 및 재임용 기간의 기준이 되는 직전 임용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징계처분 기간 중에는 휴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그 기간 만료 이후에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재임용에 관한 교원의 법적 지위를 최대한 보장하여 주려는 취지로 볼 수 있어 사립학교인 이 사건 학교의 교원임용에 관한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3면 제9행 “쟁점조항을”부터 제12행 “없다.”까지를 “결국 쟁점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원고의 임용기간이 사실상 연장되는 것은 위와 같은 규범 적용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이 사건 학교의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으며,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의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므로 쟁점조항을 무효로 볼 수 없다. 쟁점조항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하여 오히려 유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4면 제12행 “또한”부터 제13행까지, 제16면 제6행 “그러한”부터 제7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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