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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0 2020고단8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7. 18:30경 강릉시 C 원룸 D호에서, 위 원룸 D호를 피고인의 집인 원룸 E호로 착각하고 들어가, 원룸 D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씹새끼,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1대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9. 7. 19:00경 제1항 기재 ‘C’ 원룸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에게서 귀가를 권유받자, “너네는 뭐야!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H의 왼쪽 가슴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I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손을 세게 꺾어 피해자 I(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중수골 간부 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I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J병원 확인), CT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사진 첨부), 피해자 I이 깁스한 사진

1. 수사보고(C 원룸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촬영 등),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폭행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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